'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식용 목적 도살·사육 금지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4-01-09 15:34:20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ㆍ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개식용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ㆍ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ㆍ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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