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2-11-28 15:35:49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행한다.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서를 제출하면 군 담당자가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면 전남도에서 지정해 준 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 대리 수행을 진행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많은 군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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