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가소득 안정 3종' 3528억 투입

기본형 공익직불금 2665억... 작년比 5% 인상
농어업인수당 30만원... 여성농업인 바우처도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5-02-10 15:35:17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지원 3종 세트 사업(기본형 공익직불금ㆍ농어업인수당ㆍ여성농업인 바우처)에 올 한해 352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올해 사업비는 2665억원으로, 농지 면적이 0.1~0.5ha 이하인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이며,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ha당 136만~215만원으로 지난 2024년(100만~205만원)보다 5% 정도 인상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30일까지이며, 이달 한달 동안은 비대면 접수(스마트폰ㆍARS), 3~4월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6~9월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농어업인수당’의 올해 사업비는 745억원으로, 도내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 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14일까지이며,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보조금24에서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

3~5월 자격검정을 거쳐 6월 중 지급하며, 지급수단은 시군별 여건에 따라 농협(채움) 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한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올해 사업비는 118억원으로, 2017년부터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 건강관리와 문화복지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해 오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14일까지이며,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도 홈페이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1월1일부터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행연도 기준 20세 이상 75세 미만(1950년 1월1일~2005년 12월31일)의 여성농업인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중에 2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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