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업용 면세유 리터당 185원 지원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2-10-12 15:35:44

휘발유ㆍ경유 등 올해 3~12월 사용량 50% 대상

총 12만1000여명 혜택··· 오는 24일부터 신청 접수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말 러-우 사태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면세유 가격이 9월 기준 평시 대비 약 45%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됐다.

사업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경남도는 12만1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에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3종의 사용량 50%에 대해서 유종과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업 대상자는 사업신청 기간이 11월까지인 관계로 12월 배정량에 대해서는 11월내에 모두 사용 후 본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오는 24일부터 11월2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면세유의 경우는 이미 유류세를 면제받은 관계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과는 무관하고, 다가오는 수확 철 대형농기계의 사용 증가와 경남의 경우 시설원예 농가수가 많아 난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긴급히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자재 중 비료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91.3%가 올라서, 경상남도는 무기질비료 구입에 499억원의 예산을 편성, 8만6000톤에 대해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했으며, 가축분 퇴비 등 유기질비료 10만톤에 대해서도 75억원을 투입해 1포당 1500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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