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 난동' 30대 징역 3년 6개월
유리창 깨고 CCTV등 파손
法 "다중 이용해 폭력 조장"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8-20 15:35: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 청사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행위에 우리 사회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면서도 이씨가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올해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경찰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리창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CCTV등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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