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준다며 노부모 폭행··· '패륜' 자식들 잇따라 실형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22-08-25 15:36:58
[수원=임종인 기자]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녀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5시경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어머니의 등을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B씨는 3월10일 소파에 앉아있던 아버지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치며 주먹을 휘둘렀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지만, 피고인은 지난해 아버지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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