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준다며 노부모 폭행··· '패륜' 자식들 잇따라 실형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22-08-25 15:36:58

[수원=임종인 기자]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녀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5시경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어머니의 등을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3월10일 오후 7시30분경 60대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아버지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3월10일 소파에 앉아있던 아버지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밀치며 주먹을 휘둘렀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지만, 피고인은 지난해 아버지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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