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에 돈 주고 성관계··· 40대 구속기소
영상 촬영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7-13 15:36:4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13일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서 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올해 3월, 6개월여간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했고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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