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망사고' 현대重 울산 본사 압수수색
50대 노동자 작업도중 숨져
안전보건조치 준수여부 확인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2-04-26 15:36:44
[부산=최성일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하 부산노동청)이 폭발 추정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26일 압수수색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 2일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산소절단 작업 중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면서 날아온 공구 등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노동청은 현대중공업과 해당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보고 조사해왔다.
부산노동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측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부산노동청은 사고가 난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2야드 판넬공장 등에 용접 관련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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