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총력전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2-03-22 15:37:52

충남도 지원금에 군비 50% 추가 지원

19억 투입··· 6개분야 소상공인 2493곳에 지급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도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청양군이 군비를 보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마중물로 충남도 지원금과 같은 규모의 군비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교부된 도비 9억5400만원에 군비 9억5400만원을 더해 총 19억800만원을 소상공인 등 6개 분야 총 2493곳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집합 금지ㆍ영업 제한ㆍ그 외 일반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개인택시ㆍ법인 택시ㆍ전세버스ㆍ특수여객 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대리운전기사ㆍ방문 강사ㆍ방문판매원ㆍ방문점검원ㆍS/W 기술자) 등이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ㆍ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ㆍ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 규모는 집합 금지 소상공인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00만원, 그 외 일반 소상공인 60만원이다.

또 운수업 종사자와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60만원, 종교시설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1일 시작한 신청 접수와 지급은 4월8일까지 계속되며, 접수처는 군청 대회의실이나 청양읍을 제외한 9개 면사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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