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년 취준생도 월세 10만원 1년간 지원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5-24 15:37:48

만 19~49세 수혜

내달 7일까지 대상자 모집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6월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1년간 월 1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 거주자로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만 19~49세 무주택 1인 가구 일정소득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군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취업자가 아닌 독립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제출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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