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은 위헌" 현직 검사 첫 헌법소원 심판 청구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12-30 15:37: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검찰청은 오는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게시한 글을 통해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청구서에서 해당 개정안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하게 변경해 검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이 시행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될 경우 검사들은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돼 헌법이 예정한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공무담임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검찰청 폐지 법안과 관련해 현직 검사가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직 법무부 장관과 전직 검찰총장들이 검찰청법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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