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참전유공 등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5-01-14 15:37:07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자체 명예 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
먼저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명예수당’은 기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 수당’과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3만원씩 인상됐다.
보훈 관련 수당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김희수 군수는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 지원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이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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