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관내 물놀이 중점관리지역·위험구역 특별 안전 점검 실시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07-28 17:05:13
중점관리지역이란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놀이 가능지역을 말한다. 위험구역이란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물놀이가 금지된 지역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근무실태, 물놀이 지역 안전부표·표지판·구명환 정위치 확인 및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한편 합천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물놀이 안전부표 등 시설물을 설치·정비했고,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9개소에 26명의 안전관리요원을 8월 말까지 배치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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