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도입
대기ㆍ지연불편 해소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6-03-03 15:37:05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이달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 분야와 시간을 미리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시 대기 시간 없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은 담당 공무원의 출장 등 부재로 인한 민원인의 상담 지연과 불편 등을 해소하고, 민원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 더욱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30부터 11시30분까지, 군청 1층 민원과내 전용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사전 상담 예약은 상담 희망일 2일 전까지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화, 또는 민원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