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기사 금고형 집유··· 교차로서 우회전하다 초등생 치어 사망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04-26 15:38:29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66)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차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어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민식이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권 판사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인근이어서 주의 의무를 다했어야 했다“며 A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1년 12월8일 오전 8시54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등굣길에 사고를 당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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