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자치경찰, 전동킥보드 교통안전 캠페인

광주경찰청·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와 함께 6가지 안전수칙 홍보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자율 하향 등 ‘시민 안심이용 문화’ 조성 노력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8-28 15:38:03

▲ 자치경찰 교통안전캠페인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광산구 수완지구 국민은행사거리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합동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경찰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이 참여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무면허 운전 금지’, ‘2인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인도 주행 금지’, ‘안전모 착용’, ‘주차 예절 준수’ 등 6가지 안전수칙에 대해 홍보했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3일 광주지역 개인형이동장치 대여업체와 협약을 맺고, 자율적으로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진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를 비롯한 시민들께서도 안전운행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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