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9명 모두 무죄··· 1심 "증거 부족"
檢, 항소장 제출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3-02-08 15:38:4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반발한 검찰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태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들이 받은 혐의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 지시 등이다.
1심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권리로 보기 어렵고, 세부 혐의들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