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교육이수증 위조해 불체자에 판매한 일당
위조업자 3명등 내·외국인 67명 불구속 기소
1매 7만~10만원에 팔아… 1883만원 추징보전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02-05 15:38:4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건설 현장 취업에 필요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체류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과 의뢰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A씨(38)를 비롯한 위조업자 3명과 위조 요청하거나 구매한 내ㆍ외국인 64명 등 총 6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건설 현장 취업이 필요한 불법체류자나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위조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7만∼1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이수증은 건설 현장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증명서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건설 근로자는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중국인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위조된 이수증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확보,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에서 주거지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이 위조한 이수증에는 실제 교육을 이수해야만 발급할 수 있는 기능 습득 교육 이수증도 포함돼 있었다. 이수증은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실물 대신 사진만 제시해도 취업이 가능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중국 SNS를 통해 광고를 올려 의뢰자들을 모집했으며, 위조된 이수증 제작은 불과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에서 위조 이수증 파일 269개를 확보하고, 범죄 수익금 1883만원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수증을 구매한 중국, 장앙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 54명과 중간에서 이를 알선한 인력사무소 운영자 등 10명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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