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사찰' 기무사 참모장 2명··· 法 "정치적 중립 위반"

징역 2년 선고
"도주 우려" 법적구속 명령도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10-25 15:38:1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전 기무사 참모장들이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이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지 모 전 참모장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행위로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 정보기관이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실형이 선고된 뒤 피고인들의 도주를 우려해 법적 구속도 명령했다.

앞서 김 전 참모장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 회복 및 '세월호 정국' 타개를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기무사 대원들은 당시 김 전 참모장의 지시대로 유족들의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의 집회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사전에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맞불집회를 여는 데 도움을 준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아울러 정보융합실장일 당시 김 전 참모장과의 공모를 통해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2019년 4월에 기소된 지 전 참모장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조성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들은 윗선의 지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행위이기에 자신들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찰을 주도한 이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