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고속道 요금 할인'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키로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4-12-26 15:38:5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한국도로공사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4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가 3년간 연장돼 2027년 말 종료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율도 진입시점 기준으로 바뀌게 변경돼 2024년 12월 31일에 진입한 차량은 2024년 할인율인 50%, 2025년 1월1일 진입 차량은 2025년 할인율인 40%를 적용받는다.
할인제도는 올해말까지 50% 할인에서 2025년에는 40%, 2026년에는 30%, 2027년에는 20%로 점진적 하향을 거쳐 종료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할인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용 방법을 확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거나 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