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김병찬 송치··· 총 8개 혐의
보복살인·스토킹법·주거침입·특수감금 등 적용
최대 사형·무기징역···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11-29 15:39: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구속)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경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같은달 22일 구속됐다.
김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알려진 A씨는 지난 7일 이후로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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