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12-13 15:39:46
총 14억··· 내달 2일까지 납부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총 9500건에 대해 14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023년 1월2일까지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 초과 이륜차량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1만6900여대ㆍ31억원)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에서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스마트위택스(모바일), ARS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 알림톡 문자발송, 납부 안내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압류 등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내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확인해 출금될 수 있도록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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