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천대유 김만배 '100억 횡령' 추가 기소
金 "공식 회계 처리 한 사안"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5-16 15:39: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6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가운데 100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4~2015년 대장동 사업의 분양 대행을 맡았던 이씨는 토목 건설업체 대표 나 모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나씨는 토목사업권을 따내지 못했고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씨는 김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나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박 전 특검과 먼 친척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이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한 코스닥 상장업체에 2014년 1월 사외이사로 한 달간 재직했다.
김씨 측은 "화천대유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이씨 회사로부터 차용증도 받아 공식 회계 처리를 한 사안"이라며 "횡령이라는 검찰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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