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65개 법인 세무조사
기간 조정 등 부담 최소화
이문석 기자
lms@siminilbo.co.kr | 2025-04-16 15:39:49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3억원 이상의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한 법인과 5년 이내 300만원 이상 비과세와 감면을 받은 법인 중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다.
시는 지난 10일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정한 심의를 거쳐 65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나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혜택을 제공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고의적인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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