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6.1 지방선거 공선법 위반 수사··· 32명 송치
허위사실유포혐의 8명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12-06 15:39:22
[인천=문찬식 기자] 지난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3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인천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총 174명(81건)을 수사했으며, 수사 대상자 혐의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가 51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26명, 현수막·벽보 훼손 18명, 공무원 선거 관여 8명 등 순이었다.
수사한 81건 가운데 49건은 고소·고발 사건이며 신고나 진정을 통해 경찰이 접수한 사건은 22건이었다. 나머지 10건은 선거관리위원회 의뢰로 수사가 진행됐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32명을 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 8명, 현수막·벽보 훼손 4명, 금품수수 3명, 공무원 선거 관여 3명, 선거 폭력 1명, 인쇄물 배부 1명, 기타 12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조택상(63) 전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인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격려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박종효(53) 남동구청장은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2021년 11월부터 지역내 10개 경찰서에 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거사범을 수사했다.
경찰은 이달 인천시체육회장선거와 내년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자주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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