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413채 사들여 312억 사기··· 피해자 118명

서울경찰청, 임대사업자 일당 8명 검거··· 1명 구속
매물 물색 등 역할 나눠 범행··· 보증금 환수 어려워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12-28 15:39:5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깡통전세' 빌라 413채를 이용해 312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지난 4월 서울 등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 A(31)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범인 A씨는 지난 27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사업체를 설립해 직원들을 고용한 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가운데 이른바 '동시 진행'이 가능한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동시 진행은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임차인과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해당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A씨등은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 서류 정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빌라를 사들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이 사들인 빌라는 총 413채로, 피해자는 118명에 달한다.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총 31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7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 일당은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사례금)를 받아 총 35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대신 위반 건축물이나 미분양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빌라까지 무더기로 사들여 전세로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임차인 보증금을 편취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하기 위해 고의로 다량의 빌라를 반복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