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극단적 선택

30대 여성 숨진채 발견
보증금 9000만원 피해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3-04-17 15:39:18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으며, 집에서는 유서가 함께 발견됐다.

당시 A씨 지인이 퇴근 후 그의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건축왕' B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A씨가 살던 아파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2022년 6월 전체 60가구가량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A씨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 2022년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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