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실업급여 보험료율 상향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1-12-28 15:39:4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2022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8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 제공자로는 기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12개 직종에 퀵서비스(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 기사등 2개 직종이 추가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았다.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를 받았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1.6%에서 1.8%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1.4%에서 1.6%로 각각 0.2%포인트 인상된다.
또한 내년부터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의 책임이 원청에 있는 경우 원청의 산재보험료율이 높아진다.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대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학생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동안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닌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산재보험에서 배제됐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해 숨지면 사고 유형에 따라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를 먼저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0∼2021년 한시 사업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실업자를 올해 9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