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가의 복지 서러움을 농업정책으로 빛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5-11-28 16:15:19

▲ 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청 제공)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는 최근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어온 동지역 농업인 29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향후 370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8일 밝혔다.


갈산동, 송정동, 안흥동, 진리동, 고담동, 단월동, 사음동 등 일부 동지역 농업인은 읍·면 지역과 동일하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기존 기준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 사항을 협의해 왔으며, 송석준 국회의원도 해당 현안에 대해 시와 함께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조정 과정에 노력한 바 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을 통해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으로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확대 조정으로 해당 지역의 농업·축산업·임업 종사자도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보험료의 최대 50%를 경감받고 신청일 기준 최대 6개월분까지 소급 환급이 가능하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인당 최대 약 81만6000원, 월평균 약 6만8000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지원 범위 확대는 지역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라며 “필요한 주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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