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무원 ‘업무대행수당’ 도입
육아직원 업무 수행땐 月 5만원
민원창구 근무자 중심으로 지급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6-02-04 09:15:46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직원에게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해 올해 시범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 공백을 메우는 직원에게 보상을 제공해 자녀양육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대행수당은 ‘중요직무급 자율적 수당 운영 특례’에 따라 중요직무급 예산의 일부를 활용해 지급되며, 전월에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월 10시간 이상 사용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된다.
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운용 성과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향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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