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 이상직 법정구속
法 "반성 없다"··· 징역 6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1-12 15:40:4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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