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불송치땐 구체적 사유 알린다··· 경찰청, 고소인 등 통지시스템 개선

개인정보 외 상세내용 제공
변호사에 수사상황 통지도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2-08-01 15:40: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통지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외의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것을 말한다.

앞서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행 초기 일부 수사관은 불송치 이유를 간략하게 통지해 고소인 등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수사관별로 통지서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2021년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수사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선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는 경우 작성하는 수사서류인 '불송치 결정서' 내용 중 개인정보나 수사기법 등을 제외한 내용을 고소인 등에게 상세하게 제공하도록 해 고소인 등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경찰은 고소인 등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이들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과 지침도 개선했다.

아울러 2021년 10월에는 KICS를 통해 변호사가 자신이 수임한 사건의 경찰 담당자, 처리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건조회 기능'을 신설했으며, 11월에는 변호사가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모두 통지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통지 관련 개선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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