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벌목사고 38명 사망
노동부, 예방 5대 수칙 수립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11-13 15:40: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벌목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목작업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벌목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베어낸 나무에 깔리거나, 넘어지는 나무가 다른 작업자에게 쓰러져 부딪히는 등의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3년 동안 임업 분야에서만 38명이 숨졌다.
이에 노동부는 먼저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 수칙'을 마련해 산림사업시행업체, 유관 협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5대 안전수칙은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발생한 사망사고 사례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 수구(베어지는 방향의 나무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 지름의 4분의 1∼3분의 1 만들기 ▲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으로 구성됐다.
노동부는 벌목 표준 안전 작업 동영상, 안내문 등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벌목작업 위험 요인을 즉시 개선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 기술지원과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벌목작업 관련 신고·허가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확대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안전조치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작업은 사고의 위험도가 특히 높아 올바른 작업 방법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부는 벌목작업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현장의 실태와 제도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