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배상책임 없어"
손실 투자자 소송 2심도 패소
法 "설명의무 위반 인정 안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12-30 15:40: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2부(홍성욱 채동수 남양우 고법판사)는 지난 11월6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모 씨와 문모 씨가 국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김씨와 문씨는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와 문씨가 각각 증권사의 펀드 가입신청서에 투자 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이해했다는 취지로 서명한 점을 들어 "증권사가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불법적인 운용으로 환매가 중단된 사정을 증권사들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투자위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4년 11월 1심 역시 펀드 가입에 증권사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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