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확정' 유해용, 형사보상 553만원 지급 결정

法 "檢 증거, 혐의입증 부족"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3-05 15:40:3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유해용(59)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5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4일 국가가 유 전 연구관에게 형사보상금 553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2016년 대법원에서 근무한 유 전 연구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청와대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갖고 나간 혐의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연구관이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로 개업한 후 맡은 사건 역시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취급한 것으로 볼 수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전 연구관은 1·2심에 이어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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