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백인→고려인 후손' 위조 체류자격 취득··· 30대 외국인 브로커 구속
1년간 총 5000여만원 챙겨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6-02 15:40:0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30대 외국인 브로커가 우즈베키스탄인들을 고려인 후손으로 둔갑시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해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약 1년간 이같은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우즈베키스탄인 A(3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한국에서 고려인 행세를 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얻으면 장기 체류할 수 있고 취업도 수월하다"며 자국민 7명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허위 체류자격 변경을 알선했으며, 한 명당 100만~1100만원을 받는 등 총 5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무언가 수상함을 느낀 이민특수조사대가 허위 서류로 체류 자격을 얻으려던 우즈베키스탄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A씨는 이들에게 도망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됐다.
조사대는 허위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들을 강제퇴거 조치했으며, 공범인 모집책에 대해서는 수배를 내렸다. 아울러 서류위조책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조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구속된 A씨는 2010년 9월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약 11년간 국내에서 은신하며, 불법 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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