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시간 한도 폐지
교육부, 오는 3월부터 시행
月 60시간 초과해도 부담無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확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12-30 15:40: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료의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을 소개하는 안내서로 매년 개정된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현행 월 60시간으로 제한돼 있던 야간연장 보육료의 지원 시간 한도가 없어지면서, 보호자는 이용 시간과 관계없이 추가 부담 없이 야간연장 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평일 기준보육시간인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 이후에도 최대 자정까지 보육이 가능하다.
아울러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만 지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별 수요와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취약보육 운영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등 4개 보육 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을 운영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간제 보육’을 추가해 5개 서비스 중 2개 이상을 실시하면 된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정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 적용 기간도 1년 연장된다. 기존 2026년 2월까지였던 적용 기간은 2027년 2월까지로 늘어난다. 현재 완화 기준에 따라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은 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도 내년 2월에서 같은 해 12월까지 연장된다. 정원이 21∼39명인 어린이집 가운데 현원이 11∼20명일 경우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완화 적용 기간도 1년 연장된다. 오는 2월까지였던 적용 기간은 2027년 2월까지로 늘어나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은 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도 오는 2월에서 오는 12월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정원이 21∼39명인 어린이집 가운데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이 가능하다.
개정된 지침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물은 오는 2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