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6-01-14 15:40: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14일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민간 처리업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민간 처리업체를 경유해 충북, 충남, 강원 등 비수도권으로 반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 처리시설을 통한 반입에 대해서만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업체가 처리, 위탁, 대행하는 경우에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수도권의 처리 부담이 지방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충북 청주시의 경우 민간 소각장 3곳이 수도권 지자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광명시는 청주시 북이면 소재 업체와 각각 연간 2300톤, 1200톤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인천 강화군 역시 오창읍 소재 업체와 계약을 진행 중이다.


청주는 이미 전국에서 소각시설이 밀집된 지역 중 하나로, 특히 청원구 북이면 일대 주민들은 오랜 기간 매연과 악취,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까지 추가로 반입되는 것은 지역 주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는 경우 민간업체가 처리, 위탁, 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민간업체를 통한 반출로 우회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환경 부담 전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을 훼손해 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법과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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