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왕숙 등 3기 신도시 불법투기거래 기승··· 경기도특사경, 122명 적발
422억 규모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22-05-18 15:41:42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및 과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불법 투기를 벌이던 122명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18일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위장전입으로 토지거래허가 취득 12명(88억원)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로 허가 취득 68명(226억원)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 17명(94억원)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25명(14억원) 등 총 422억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 거주자 A씨는 고양시에 있는 사업장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 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한 뒤 고양시 성사동 농지를 토지거래허가 받아 취득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했지만 위장전입한 사업장에는 숙식 시설까지 갖춰놓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시에 사는 B씨의 경우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농지를 취득했지만 정작 농사는 전 소유자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투기자 C씨는 남양주시 농지에 채소재배용 온실을 설치하겠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은 뒤 정작 온실이 아닌 창고를 건축했으며, D씨의 경우는 고양시 임야를 임업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아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같은 3기 신도시 투기자들과는 별개로 과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토지에 대해 지하철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편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른 3기 신도시로 고강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한 부정청약 수사 결과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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