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중구의원 대표발의 '서울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가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12-19 15:41: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 조미정 의원.
서울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었던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 구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기부채납한 건물 등 시설물과 해당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로 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용 부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를 차단했다.
조미정 의원은 “앞으로도 구유재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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