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분 제외
국토부, 항공사업법 개정안 공포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5-12-30 15:41: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기간 중 추가로 항공기 사고나 준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수권 배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강화된다. 안정성 관련 지표가 새로 반영되며, 관련 배점은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됐다.
국적사는 이번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다 강화된 안전성 관리를 적용받는다.
신규 정기노선 허가 시 항공기 정비 시설과 항공종사자 확보 상태를 확인받아야 하며, 부정기편 허가 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 운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동·하계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 할 경우, 항공기 도입 계획과 항공종사자 운영계획 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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