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유물 경매 대금분할 명령'은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
"민법269조 재산권 침해아냐"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7-25 15:41:5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헌법 재판소가 공유물 분할 소송과 관련해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민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26일 헌재는 민법 269조 2항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3층짜리 점포와 주택 그리고 그 부지로 이뤄진 부동산의 1/5에 해당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건 청구인 A씨에게 공유자 B씨가 부동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됐다.
두 사람 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B씨는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같이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헌재는 "공유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해 공유물 분할을 둘러싼 다툼을 공평·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금 분할 명령에 따라 일부 공유자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나 민법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대금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 점, 재산권의 침해 정도가 가액 보상 방식 등에 따라 보완될 수 있는 점을 볼 때 법익의 균형성에 문제가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주관적·추상적 사정을 기초로 함부로 대금 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법관에게 허용된 재량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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