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해' 30대 징역 30년 확정
大法 "원심 타당"···상고 기각
접근금지 어기고 잔혹한 범행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4-12-17 15:42: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내렸다.
법조계는 최근 대법원 1부 (신숙희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게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법률에 마련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하려고 노력했지만, 피고인은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지자 더 살상력이 좋은 흉기를 구매했다"고 지적하며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이후에도 인천 남동구 B씨의 집 부근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
B씨의 신고로 2023년 5월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스토킹이 직장에 알려진 사실 등에 분노해 접근금지 명령 한 달여 만에 B씨를 찾아가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말리려던 B씨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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