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권재찬, 절도사건 2심서도 징역 8개월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2-07-25 15:42:07

[인천=문찬식 기자] 연쇄 살인범 권재찬(53)씨가 과거에 저지른 절도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원심 판결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21일과 9월2일 심야 시간에 인천의 공사장 2곳을 몰래 침입한 권씨는 총 165만원 상당의 전선과 용접기 등을 2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4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한편 권씨는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돕던 40대 공범 역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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