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종합대책 가동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6-01-29 15:42:01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최근 증가하는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지원 대책’과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병행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군은 지난 2025년 개정한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안전망을 가동한다.

군청 및 읍·면 민원실의 모든 통화를 전수 녹음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을 초과하는 장시간·반복 전화나 면담은 즉시 종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나 일시적 출입 제한을 시행하는 등 강력한 보호 대책을 이어간다. 이외에도 비상벨 설치와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 공무원에게는 심리 상담과 의료비, 법률 소송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안전망 위에서 실질적인 민원 서비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 법정 처리기한보다 민원을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점수를 부여해 포상하는 제도로 공공 서비스 제공의 품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기간을 연중 안정적으로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는 법정민원과 국민신문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 12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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