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새 음주운전 2회 적발··· 60대 실형
法, 징역 1년6개월 선고
동종 범죄로 집유 전과도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3-05 15:42:31
[인천=문찬식 기자]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고도 1시간 뒤에 또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9일 오후 1시1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는데도 1시간 뒤에 술이 덜 깬 상태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A씨는 2016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차량을 팔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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