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182억 편취' 前 멜론대표 2심서 집유

'징역 3년 6개월'서 감형
法 "피해금 97% 변제"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8-22 15:42:5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음원 플랫폼 '멜론'의 전 대표가 100억원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어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1부(송혜정·황의동·김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신 모(5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씨가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했다는 점이 감형에 큰 영향을 차지했다.

재판부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과 꾸준히 합의해 현재 97% 가량의 피해 금액이 합의·공탁으로 변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하면서도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로챘다는 혐의와 관련해 신규 저작권자에 대한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점 역시 감형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같은 회사의 이 모(59) 전 부사장과 김 모(51) 전 본부장의 형량도 줄었다.

한편 신씨 등은 2009년 가상 음반사 'LS뮤직'을 만든 뒤 멜론 회원들이 마치 본인들 이 만든 음반사의 음악을 내려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했다.

이렇게 조작해 얻은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 지급한 혐의로 2019년 9월 기소됐으며, 이와 함께 2010년 4월~2013년 4월 멜론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남은 이용료(141억원)를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특히 신씨 등은 2010년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점유율 정산'에서 '개인별 정산'으로 바꾸는 등 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했고, 이 같은 사실을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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