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전 구간 '서행' 의무화

위반 범칙금 4만~8만원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04-18 15:42:4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보행자의 통행 권리가 대폭 향상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이 20일부터 이면도로 등 일부 도로에 적용돼 시행된다.

새 법령에 대해 경찰청은 우선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보행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이면도로·생활도로·골목길 등 중앙선이 없는 도로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경우 차마(車馬)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각각 통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를 발견할 경우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해야 한다.

또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전까지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만 보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자전거 등을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 보수 장비 등에 보행자 지위를 부여했다.


이 외에도 새 법령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 자동차관리법의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개념 등을 도입해 현행 운전 개념에 자율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까지 확대했으며, 부분·조건부 완전·완전 등 세 종류의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구분했다.

부분의 경우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 한계 상황 등 운전자의 개입을 오구하는 시스템이며, 조건부 완전의 경우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운행하는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완전은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운행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향후 경찰청은 자율주행시스템 종류에 맞춰 운전자의 주의 의무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며, 부분·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주행 시스템에서 직접 운전 요구가 있을 때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찰청은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권 강화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4월 이면도로를 시작으로 7월에는 보행자우선도로 및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특히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확대 지정되는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등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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