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前 교인 허위 불륜설 '모욕혐의' 목사 벌금 200만원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6-11-01 15:42:24
[부산=최성일 기자] 옛 교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부산의 목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정당행위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월10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옛 교인 B씨가 학창 시절 ‘쌍칼’로 불리며 쌍절곤을 들고 다녔고, 19살 때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별명으로 불리거나 19살 무렵 불륜 관계에 있던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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