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 홍보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11-12 15:43:36

▲ 차량용 소화기 이미지 / 강진소방서 제공[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늘어나는 차량 화재 신속 진압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문구가 표시되어 진동이나 고온시험을 통해 파손, 변형 등의 손상이 없이 검증된 것을 말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적용하던 기준을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비치 의무가 확대된 것이다. 사실상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차량 화재는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병영면 성남리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등 차량 화재 초기 진화에 탁월한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차량 화재 진압하는 골든타임은 5분이다. 화재발생 5분 만에 엔진룸 전체로 화염이 확산되므로 초기 5분 안에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한 시간 가량 지나면 차량은 전소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돼버린다.

최기정 강진소방서장은 “5인승 차량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각 차량에 상시 적재하여 유사시 초기에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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